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지 제한 폐지

입력 2013-11-06 18:17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때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제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도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