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 ‘기타소득’ 분류 2015년부터 과세
입력 2013-11-06 18:16
목회자 등 종교인의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은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목회자 등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종교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종교 단체가 반기별(1월 및 7월)로 원천 징수토록 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례금을 제공하는 교회 등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목회자 등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무신고 절차 등에 익숙지 않은 목회자들이 세무사를 통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소득 신고시 환급 받는 액수보다 세무대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예장 고신 및 합신 등의 교단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하기도 했다.
목회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뒤따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20%)’와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주요 교단에서는 종교인 납세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 김진호(세무사) 장로는 6일 “국세청과 별도로 교단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납세 신고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에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9월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헌금 등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제132조의 2)에 따르면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7개 항목 비용에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을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7개 항목 비용을 우선 공제한 뒤 마지막에 기부금을 제하기 때문에 이들 비용의 합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헌금 등의 기부금은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부문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당정은 주거권기독연대 등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세계약 3년 연장’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