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네 번째 연장
입력 2013-11-06 18:08 수정 2013-11-06 22:41
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 2명의 심문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일이었다. 김 회장 측은 만성 폐질환과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김 회장은 법원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지난 3월과 5월, 8월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게 됐다.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