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에 최저임금 보장하라” 서울 6개 대학 알바노조 출범

입력 2013-11-06 18:08 수정 2013-11-06 22:40


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내 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가 근로장학생보다 더 낮은 평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서강대·경희대·가톨릭대·성균관대·성공회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 교내 아르바이트생들은 6일 서울 서강대에서 ‘대학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대학알바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학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7개 대학 아르바이트생 1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7%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내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겪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본부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학내 입점업체 선정 작업은 물론 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 운영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근로장학생을 비롯해 학내 입점업체나 대학가 상점에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춰 수업 시간표를 짜는 등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대학 내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시급으로 최저임금(2013년 486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1451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및 식대 지급, 휴게시간 확보, 시급 인상이 이뤄지며 성희롱과 인격 모독 대우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알바노조는 지난 8월 6일 공식 출범해 같은 달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법내 노동조합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