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 “징용 한국인 배상 판결 불만”… 과거사 갈등 경제계로 확산

입력 2013-11-06 18:08

일본 경제계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명령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사태 타개를 요구했다. 한·일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가 정계에 이어 경제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이단렌(經團連),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 경제협회는 6일 “한국에서 이뤄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단렌 등은 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일·한 양국과 양국 경제계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계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한국 법원이 잇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을 내리는 데 따른 불안감의 표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대기업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올 7월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어질 경우 일본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의 주식 지분 5% 등을 보유하고 있어 배상판결에 불응할 경우 주식을 가압류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