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출두] 檢, 대화록 이슈 전반 꼼꼼히 질문

입력 2013-11-06 18:03 수정 2013-11-07 01:51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 고발 이후 104일 만에 검찰에 출두했다. 문 의원 소환조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다. 검찰은 이미 대화록 폐기 및 미(未)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6일 문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초안 작성 및 등록·수정·이관의 전체 과정에 문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수사라인에 있는 이진한 2차장검사 대신 검사장급인 윤갑근 1차장검사가 문 의원을 맞아 차를 대접했다. 검찰 조사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문 의원의 대화록 관련 장외발언이 어긋나는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그동안 “대화록을 다음 정부에 넘겼고 생산·이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검찰은 문 의원을 강도 높게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만큼 대화록 관련 이슈 전반을 꼼꼼히 질문했다고 한다. 문 의원도 본인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검찰이 준비한 요깃거리로 저녁식사를 대신했다.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포함해 총 조사시간은 7시간30분 정도였다. 문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대화록을 직접 감수하는 등 생성·보관·이관 과정에 개입했지만 삭제나 미이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화록 삭제·미이관에 직접 관여한 나머지 실무진은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물어보는 수준이고 기소 대상도 아닌데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검찰에 나온 건 2010년 9월 9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유족 측 고소·고발 대리인 출석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는 문 의원 지지자들과 취재진 수백명이 몰렸다. ‘문재인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등 지지자 100여명은 안개꽃과 풍선을 들고 청사 주변에 도열해 문 의원을 마중했고 조사가 끝나기까지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이춘석·전해철 의원 등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문 의원을 따라왔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박성수 변호사는 문 의원 조사에 배석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