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폰 도청 앱 엄벌… 30대 법정 구속

입력 2013-11-06 18:09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신종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