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앞으로 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 의무화
입력 2013-11-06 17:58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판매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동양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현재도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소비자가 녹취록을 요구할 때 제공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를 명쾌히 법에 명시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이 녹취록 제공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계약자가 다시 생각하거나 최적의 상품을 재차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토록 했다. 계약철회권은 현재 보험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만 대출상품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