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도 아기 엄마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입력 2013-11-06 17:57 수정 2013-11-07 01:54

대일항쟁기 일본이 11세 여아부터 아기 엄마까지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은 패전이 임박한 1945년까지 계속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현황’을 제출받아 피해자 243명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연령은 주로 16∼18세(58%)였다. 최연소 피해자로는 11세 소녀도 있었으며 28세에 강제 동원되거나 아기 엄마가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강제 동원은 1930년부터 45년 패전 때까지 전 시기에 걸쳐 이뤄졌다. 그중 중·일전쟁이 발발한 37년부터 44년까지 동원됐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206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44년 28명(11.5%), 45년 2명(1.2%) 등 패전 직전까지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중 절반(47.7%)은 취업 사기를 당해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에서 구타를 당한 사람이 절반(49.8%)에 달했으며 위협(28.8%) 굶기기(12.8%) 감금(10.7%) 고문(6.2%) 같은 가혹행위를 경험한 이들도 많았다.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 수에 대해서는 ‘21∼30명’(14.8%) ‘셀 수 없다’(12.8%) ‘6∼10명’(11.1%) ‘11∼15명’(9.9%) 등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출신지는 경상도가 123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 43명(17.7%), 충청도 20명(8.2%), 서울·경기 17명(7%), 평안도 10명(4.1%) 순이었다.

인 의원은 “이 수치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해 나온 결론으로 여성부의 역사적 검증과 연구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