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돌입] 통진당 심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선정

입력 2013-11-06 17:53 수정 2013-11-06 22:09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여·사진·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컴퓨터 전자추첨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임을 감안, 주심 재판관을 내부 협의를 통해 지정하려 했으나 논의 결과 컴퓨터 전자추첨이 더 공정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2011년 진보적 성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심리 과정에서 통상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평의를 주재하는 등의 행정적 업무를 맡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재판부 사건이라 주심의 성향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심리를 위해 연구관 4∼5명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팀도 꾸렸다고 밝혔다.

주심이 결정됨에 따라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