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사업부처에 면죄부 주는 예비타당성制 재검토를”

입력 2013-11-06 17:51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중앙 예산당국이 계획단계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부처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 체제 하에서는 중앙 예산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사후 활용도·수요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사업부처나 지자체가 지도록 하고, 중앙 예산당국은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사후 책임을 묻는 체제로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