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2년째 하락… 오피스텔은 소폭 올라

입력 2013-11-06 17:51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상가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수요로 기준시가가 올랐지만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5209동, 38만5239호와 상업용 건물 6224동, 47만6826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총 86만2065호로 올해 1월 1일 고시한 82만3407호보다 4.7% 증가했다.

상가의 고시 전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38% 낮아졌다. 올해 0.15%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진 것이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91% 올랐지만, 올해 3.17% 오른 것에 비해선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3.48%),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가는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는 올랐지만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은 떨어졌다.

상가·오피스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기준시가 관련 항목에서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결과를 다음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상속·증여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