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가항공사 항공권도 환불된다
입력 2013-11-06 17:51
앞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계 저가항공사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계 저가항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항공권의 환불 불가 정책을 시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환불불가 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일정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받았다. 시정권고 뒤 60일 이내 시정을 해야 했지만 이 회사는 버티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 일부 약관을 시정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수정 약관에 따라 항공권 취소 시 출발일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에 해당하는 항공권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에 한한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예전처럼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또 7일 이내 취소 시 100% 환불받도록 돼 있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저촉 받지 않아 예약사이트에서 잘못된 클릭 한 번으로 수십만원을 날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아시아 엑스에서 운영하는 예약사이트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와 같은 완벽한 환불 규정은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저가항공사 터키항공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된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왔던 약관을 수정하고 지난달부터 240∼300유로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