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뢰 혐의 해양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3-11-06 15:42

[쿠키 사회]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강모(43)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A씨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경위는 2010년 10월 폭력조직이 연루된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1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경위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경위는 같은 해 11월 20일에도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 중 수배된 B씨를 불러내 서울교대 앞에서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 경위는 함께 있던 경찰 동료를 보내고, 차량 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1일자로 강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