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납품 관련 뇌물·해외여행 제공받은 축협조합장 입건

입력 2013-11-06 14:53

[쿠키 사회] 축산 사료첨가제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받거나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현직 농협과 축협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사료첨가제 납품 편의 부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납품업체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협중앙회 전(前) 종돈사업소장 B씨(55)와 농협사료 전북지사 전현직 지사장과 영업부장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협사료 전북지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 등 13명도 입건했다.

B씨 등 4명은 납품업자 A씨로부터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북 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럽과 하와이, 일본 등 해외여행비용 1억1400만원을 사료를 납품하는 농협사료 측에 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공짜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이번 범행은 납품업체부터 농협사료, 축협조합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태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의 뇌물수수 금액과 공짜 해외여행 경비는 사료원가에 포함돼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고 있다”면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있는지에 대해 다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