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승려로 가장한 네팔인 밀입국 조직 적발
입력 2013-11-06 12:48
[쿠키 사회] 네팔인 64명을 승려로 가장해 불법 입국시킨 밀입국 알선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네팔인 64명을 승려로 가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밀입국 알선조직을 적발, 알선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해 김모씨(65·승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국내 및 현지브로커와 사찰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12개 사찰 명의로 네팔인 64명을 허위로 초청해 이 중 26명을 국내로 밀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네팔인들은 불법입국 대가로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국내 브로커에게 한화 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내 브로커는 불법 입국한 네팔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사찰모집책에게 150만원을, 사찰모집책이 사찰 명의를 빌려 준 승려에게 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김씨 등은 네팔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전수 등 목적으로 승려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려증을 위조하고 머리를 깎은 뒤 승복을 입혀 승려로 위장시켜 비자심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