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무원 재산등록, 7급까지 확대

입력 2013-11-06 00:34

정부가 잇따른 회계부서 공무원 및 원전 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 차단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재취업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등 원전 분야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해왔지만 이번 범위 확대로 1370명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새로 생겼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