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주지 않는다며 딸 집에 불지른 80대 구속

입력 2013-11-06 08:55

[쿠키 사회] 전남 여수경찰서는 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8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40분쯤 여수시에 살고 있는 딸(53)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80㎡ 규모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으로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매월 10만원씩 용돈을 줬는데 두 달째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