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與,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입력 2013-11-05 18:04

새누리당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도록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단체를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의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됐지만 두 달째 계류 상태다. 당시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경선 부정과 관련한 아무런 혐의가 없어 자격심사의 원인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153명) 명의로 지난 9월 6일 발의된 ‘이석기 징계안’은 같은 날 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숙려기간(20일)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