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통진당 해산 땐 의원직도 상실’ 다수 의견
입력 2013-11-05 18:04 수정 2013-11-06 00:2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청구했다. “위헌 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도 상실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자격 상실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 해산 심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반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정당이 해산됐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정당을 보고 선택한 비례대표 의원은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의 신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절충론도 있으며, 국회의원직 박탈과 같은 정치적 판단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해산심판제도 자체가 엄격한 요건을 갖춘 만큼 그 요건을 통과해 해산이 결정된다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명문 규정은 없지만 제도 자체의 취지를 봤을 때 의원직 상실 처분을 함께 하지 않으면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으로 해산 정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등 사후 조치가 강력하다”며 “민주주의 파괴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소속 의원을 계속 활동하게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산 심판을 받는다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격을 잃는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땐 유권자들이 인물도 보지 않나. 당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직까지 박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의원직 상실 문제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다. 박 교수는 “당시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많았다”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명문화해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