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최고 이념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 주장 ‘인민주권’과 상통
입력 2013-11-05 18:02 수정 2013-11-05 22:29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정당의 존재 목적에 해당하는 강령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동일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통진당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서문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봤다.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고 강연한 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건국이념이 됐다는 설명이다. 역시 서문에 등장하는 ‘민중주권’ 주장은 북한의 ‘인민주권’과 상통한다고 판단했다.
강령 11조는 ‘물·전력·가스·교육·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질서’ 도입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 헌법 21조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 중요 공장·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돼 있다.
통진당은 또 강령 44조에서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를 해체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 건설 전단계로 주장하는 ‘한·미 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2008년 이 내용을 강령에 편입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령 5조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법무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강령을 분석하면 체제 내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대남 혁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