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법’ 국무회의 통과… “경영실패에 가혹” 논란

입력 2013-11-05 18:00

‘김우중 추징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액 추징금을 미납한 민간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확대·적용한 셈이다. 하지만 경영에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국민정서법 성격이 강해 논란도 일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현실화되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고액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함께 경영에 참여했던 임직원들 재산까지 강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에 적용된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사업 확장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외국환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징벌적 성격에서 추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일가의 재산 증식이나 착복 등 개인적 횡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재계에서는 기업인의 일상적 경영 행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헌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판결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요소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차례 강조했던 사회지도층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17조9000억원으로 추징금 사상 최대 금액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