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검사

입력 2013-11-05 18:08

내년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같은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