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외국인과 내국인 똑같이 줘라”…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3-11-05 17:51
외국인에게도 내국인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중국인 J씨의 아내 이모(48)씨와 딸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에서 사업차 한국을 왕래하던 J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J씨는 2011년 11월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2억원이 지급되는 자동차 상해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다. 보험금 수혜자인 J씨의 가족은 한국인 아내 이씨와 열네 살 난 딸이었다. 하지만 J씨와 계약한 삼성화재는 “J씨의 보험금은 중국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며 2억원을 전부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같은 점을 볼 때 국내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된 2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J씨의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돼 이씨 등은 보험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3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