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민영진 사장 배임혐의 檢 송치
입력 2013-11-05 17:51
부동산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KT&G 민영진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호텔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용역회사에 적정 수준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민 사장 등 KT&G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남대문 호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 차례에 걸쳐 용역비 34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업의 용역비 적정 수준을 6억원대로 보고 민 사장 등이 회사에 28억여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N사 대표 강모(49)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백모(47) 현 KT&G 전략본부장도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경찰은 지난 8월 주요 업무 문서 파일을 안티포렌식(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운 혐의(증거인멸)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T&G 측은 “10년 만에 숙원 사업이 해결된 만큼 기대이익에 비해 지급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아 배임 행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