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당 해산 청구 이르면 5일 국무회의 보고

입력 2013-11-05 00:45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안건을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안건이 통과되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보당 해산 청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진보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일부가 헌법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을 선동·음모한 혐의로 기소된 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는 진보당 통일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진보당 강령이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국내에서는 전례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했던 독일 등 해외 판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정부가 해산 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법 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까지 정당활동 중지결정(가처분결정)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위헌정당 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무회의 보고 시기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