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 만에 조정으로 일단락

입력 2013-11-04 22:36

혈우병 치료제 사용 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 만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첫 발병이 확인된 지 20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4일 밝혔다. 지급액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에 참가해 치료제를 둘러싼 분쟁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녹십자홀딩스로부터 혈우병 치료제를 받아 사용한 환자 16명은 1990년대 초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추가로 환자 2명과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치료제가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 18명 중 2명은 세상을 떠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