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檢·警 이관 어렵다” 남재준 원장 국감서 밝혀

입력 2013-11-04 22:20 수정 2013-11-05 00:44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밝힌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2300여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조원진·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 원장은 민주당이 국내정치 개입 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제3국을 통한 북한의 간첩 침투가 많아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트위터 글 중 2300여건은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했으나 130여건만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리트윗(재전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2만여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장과 논의한 뒤 “말을 잘못했다”며 “2300여건만 국정원이 작성했고 2만5000건은 국정원 것이 아니며, 2만6000건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남 원장은 검찰이 트위터 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22명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1차로 7명에 대한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 글’ 작성으로 대선개입 논란이 빚어진 대북심리전단은 지난 4월에 폐쇄했으며 대북 업무를 담당해 온 3차장은 과학정보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더 이상 (댓글 작업 등) 대남 심리전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연의 대북 심리전 기능에 맞게 조직을 축소하고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연계 의혹을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는 20여 차례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고, 정부 부처와 한 달에 약 900건의 문서 수발신이 있다고 국정원은 해명했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