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하세요” 알고 보니 금감원 사칭 신종 피싱

입력 2013-11-04 18:17

금융감독원은 9월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라며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객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금감원 민원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자동응답시스템(ARS) 통화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과 안내문이 보이는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