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경감으로 특채합니다”
입력 2013-11-04 18:10
경찰에 특별 채용되는 변호사의 직급이 경감으로 낮아지고 경찰대 입학정원도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뽑아 6개월간 교육 후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 부서에서 의무 복무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르면 올해 말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120명인 경찰대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입시부터 100명으로 준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경찰대 출신을 지나치게 견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대 이송호 교수는 “경찰대 인원 축소는 최종적으론 경찰대 폐지로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며 “이는 경찰 인사의 승진·정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되레 행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 입학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뽑는 기회균형 특별전형도 도입한다.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나왔다. 매년 석사 40명과 박사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치안정책과정을 민간에도 개방해 치안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치안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사를 비롯한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경찰학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 수습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