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점유율 과장광고” 시정령
입력 2013-11-04 18:09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도적 회원수’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등 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진흙탕 싸움’이 발단이 됐다.
듀오는 지난해 4월부터 방송과 버스, 극장 등에 광고를 내면서 4개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을 근거로 자사의 점유율이 63.2%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 수가 1000여개에 달하는 결혼정보 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듀오는 또 홈페이지와 버스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공정위는 경쟁업체와 회원 수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라고 봤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결혼정보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공정위가 듀오를 조사한 것은 경쟁업체인 가연이 듀오의 광고를 문제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