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동양 피해자 대표와 면담 투자원금 보전 특별법 제정엔 난색
입력 2013-11-04 18:08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동양그룹의 자산을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에는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상 설명회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새누리당 정무위원들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 피해자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어 동양그룹의 사기채권 판매를 인정하고 투자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제정,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별법을 만들면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배치된다는 점, 형평성 논란으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때도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반려됐다”며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히 금융회사 대주주 등의 재산을 확보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변호사들이 나서 피해 투자자들에게 녹취록과 투자 관련 서류 입수 방법, 채권신고 절차 등을 소개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투자 권유 시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달 중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포괄적으로 막는 방안,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기업어음(CP)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동양증권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부터 녹취록 공개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서면신청을 하면 6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USB 저장장치 등을 통해 녹취록이 건네진다. 녹취록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는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녹취록을 언론 등 제3자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에 사인하게 돼 있다”며 “직원 개인정보만큼 고객 자산도 잘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