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위터 활동 공소사실 구체성 부족”
입력 2013-11-04 18:06 수정 2013-11-04 22:36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사실을 검찰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추가 자료 제출에 난항을 겪을 경우 트위터 글이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트위터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 김모씨 한 명으로 나타나 있다”며 “추가 공모자가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계정을 썼는지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트위터 글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넘겨 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범행의 시기·동기가 같다는 정도로는 다소 입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각 트위터 게시글을 누가 작성했고, 당선·낙선시키려 했던 후보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이 트위터 활동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법정에서 트위터 글을 하나씩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소장이 변경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이 추상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1차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트위터 글이 추가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사팀이 이후 재판에서 각각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트위터 글에 대한 전체 증거 능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팀은 “개별 트위터 활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트위터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범행의 목적성과 조직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은 기밀이어서 일부러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을 향후 재판에서 신속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