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폐기 수사 檢, 문재인 출석 통보
입력 2013-11-04 18:02 수정 2013-11-05 00:52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100여일간의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여러가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4일 밝혔다. 문 의원은 5일이나 6일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지난 6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문 의원의 성명이 결과적으로 국회의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과 검찰 고발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절차의 성격이 짙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노무현정부의 실세로 대화록 생산·보관·삭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만 의혹의 마지막 퍼즐을 풀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제가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지난해 12월 17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지난 6월 23일)”는 등의 발언을 해 왔다. 문 의원 스스로 대화록 생산·이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왔고, 그로 인해 새누리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만큼 수사 내용과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한 만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외에 대화록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대체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문 의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어려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소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문 의원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