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출석 통보… 檢, 대화록 폐기 수사

입력 2013-11-04 17:57 수정 2013-11-04 22:20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100여일간의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4일 밝혔다. 문 의원은 5일이나 6일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지난 6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문 의원의 성명이 결과적으로 국회의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과 검찰 고발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절차의 성격이 짙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