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00개 품목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입력 2013-11-04 17:01
서민 물가안정책으로 채소와 삼겹살, 한우 전 품목에 대해 ‘일년 내내 최저가’를 선언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최근에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의 2배인 2000개로 확대했다.
홈플러스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싸면 영수증에 ‘고객님은 경쟁사보다 OO원 저렴하게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에는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1483만2482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홈플러스 해당상품을 구매했으며, 이 중 673만859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173억4515만원 낮아 1인당 평균 2576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02만5174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695원(총 27억9923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았다. 407만6449명의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와 동일했다.
이는 경쟁사보다 싼 상품이 비싼 상품의 6배 규모로 연간 환산하면 고객은 한 해 400억원가량을 경쟁사에서 구매할 때보다 절약한 셈이다.
홈플러스 포함 기존 대형마트 업계가 2007년까지 운영한 차액보상제는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홈플러스는 연간 60억원∼100억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줄 전망이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