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관리 엉망… 소비자 건강 위협

입력 2013-11-04 17:00 수정 2013-11-04 14:05

롯데리아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의 위생관리 실태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조각은 물론 머리카락, 파리, 곰팡이 등 음식에 다수의 이물질이 혼입돼 서민 먹거리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 소비자는 조리종사자가 만든 음식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으며,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음식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돼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의 패스트푸드점들은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피자헛 등으로 이들 업체들은 정크푸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칼로리와 건강한 재료를 유독 강조하며 안심 먹거리로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롯데리아(서울 성북구)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리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을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영업정지 한 달을 처분(과징금 3540만원)받았다. 해당 조리종사자가 조리한 햄버거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꽤 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롯데리아(순천시·대구시)는 주방용 기구를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카페모카 커피를 판매했고, 살균 소독제 희석액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다소 황당한 위반 사례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서울 강동구)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파파존스(부산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소스)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피자헛(서울시)은 유리조각이 든 피자를 판매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문제는 정부 단속에서도 한 해 수백 건이 넘는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2010∼2013년 6월)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 339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에서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김현숙 의원은 “불량식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에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