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반쪽’ 우려

입력 2013-11-04 16:18


[쿠키 사회] 부산항 개항 137년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정부간 이견으로 ‘반쪽 개발’ 위기에 처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인호) 등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국가 귀속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매립지 소유권 주장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부산 땅 강탈행위를 계속 강행할 경우 매립지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BPA 등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 152만7247㎡(46만평) 부지 조성비 2조388억원과 상부시설 공사비 6조4802억원 등 총 8조519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꼽힌다. BPA는 2008년 10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 등 항만재개발로 조성한 토지의 귀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매립지의 소유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매립법에는 시행자인 BPA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8년 10월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는 BPA가 매립지를 포함한 전체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착공됐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법인 ‘매립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북항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BPA는 매립법에 따라 공공용지를 제외한 42만㎡중 22%인 13만㎡(3668억원)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정부 부처간 허술한 법적용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매립지 소유권을 BPA가 취득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