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좌석버스제 재도입…일부 요금 인상 반발 예상

입력 2013-11-04 16:19

[쿠키 사회] 대전시가 2008년 없어진 좌석버스제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대전시는 대전역과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을 잇는 시내버스 202번 노선에 좌석버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좌석버스제를 도입하면서 할증요금제 대신 단일요금제를 적용, 1600원의 버스요금을 받기로 했다.

현재 202번 버스의 대전지역은 기본요금 1100원을 받고, 대전을 벗어난 충남 계룡시 지역은 시계 할증요금이 적용돼 1800원까지 받고 있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면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내고 202번 시내버스를 이용했던 대전지역 이용객은 요금이 45%정도 인상하는 결과가 나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을 벗어나 계룡시 쪽으로 들어가거나 계룡에서 대전으로 나오는 버스 이용객은 기존 1800원보다 200원 내린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의 좌석버스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계룡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202번 노선을 계룡시에 일부(시내버스 7대) 이관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좌석버스 16대를 공동 배차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최근 버스운송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대전시는 202번 노선이 30㎞ 이상 장거리 노선이라서 앉아서 가려는 수요가 많아 좌석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번 노선은 장거리 노선이고 정류장 수를 조정해 운행시간도 단축된다”며 “노선 이관에 따른 차량 여유분은 혼잡노선에 투입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