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러시아 60일 이내 방문은 '무비자'
입력 2013-11-04 04:12
내년 초부터 우리 국민은 60일 이내 기간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러시아를 자유롭게 방문하게 된다. 또 60일이 지나 일시 출국한 뒤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더 머물 수도 있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러 일반여권 사증(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협정 체결은 오는 12일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 방한에 앞서 사증면제협정의 세부 문구를 러시아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 방한 기간 양국 국민이 6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도 상호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러시아 측도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증면제협정은 두 나라가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상대국을 찾는 양국 방문객들에게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통상적으로는 90일 이내로 하지만, 한·러 간에는 60일로 잠정 합의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잘 맺지 않는 국가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비교적 긴 60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국가 외국 관광객에게 3일(72시간)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한국 외에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 국가 관광객들에게 3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비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