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율 높이기’ TF 구성
입력 2013-11-03 18:38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징수율이 6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담당자, 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실제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 조사,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국은 80개국과 조세 조약을, 3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이 없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이를 추가했고, 지난 6월에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싱가포르와 조세 조약을 개정했다.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는 664건, 3조40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해당 국가 출장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요청하고 채권 확보 방안도 모색, 역외탈세 단속 및 세수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