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전형 2015학년도부터 재도입
입력 2013-11-03 18:23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다시 도입된다.
또 공무원 채용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각 대학이 해당 지역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다. 지원 자격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금지됐다.
내년 입시부터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지방대 의대·약대·치대·한의대·로스쿨 등의 진학에 해당 지역 출신이 한층 유리해진다. 교육부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때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방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일정비율 이상을 뽑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지방대 출신을 얼마나 뽑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 항목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역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정해진 공채 선발인원에 추가로 뽑는 ‘정원 외’ 선발”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배려와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액을 올해보다 800억원 늘린 4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도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