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서민 지역가입자 65만가구 건보료 내린다

입력 2013-11-03 18:23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6000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3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가구 중 65만 가구(19.5%)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된다. 가구당 경감되는 월평균 건보료는 5600원꼴이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데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한 보험료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9년 이상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부과금이 같았다. 때문에 노후 차량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재산 가치에 비해 과도한 부담료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을 추가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