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3년치 외부 강연료와 인세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지각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외부 강연료와 인세를 받아 복지재단 등에 기부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010만5061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종합소득세는 월급(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과외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매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항목에 포함되는 외부 강연료와 ‘물 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등 저서 인세 등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기한 후 신고는 체납자가 관할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 조치 전 체납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곧바로 세금을 완납했지만 국회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에는 강연료와 인세로 추정되는 과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5만원가량을 납부했지만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록이 없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했고, 전액 기부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계자 말을 듣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두 기부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게 돼 차액 2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에게 준 예금 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1만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아들 전세자금 52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을 내정 발표 전후에 납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26일 지명한 후보자 3명 모두 세금 ‘지각 납부’ 지적을 받게 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단독]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종소세 3년치 낸 김진태
입력 2013-11-03 20:07 수정 2013-11-03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