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朴대통령 방중 직전 현지서 "대통령 전용기 담당 외교관 음주사고”
입력 2013-11-03 18:16 수정 2013-11-04 00:10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을 준비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 보좌관이 비상근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3일 국방정보본부가 제출한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군사외교관이 비상근무 기간이던 6월 24일 밤 3시간 동안 중국식당에서 음주 후 개인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 충돌 사고를 냈으나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박 대통령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기무 보좌관이 보험회사 직원 및 중국인 운전기사들로부터 인지해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며 “국방정보본부 감찰 결과 복종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돼 해당 군사외교관은 소환 및 보직 해임됐다”고 말했다.
당시 감찰보고서에는 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는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만일 언론에 보도됐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수준으로 대통령의 방중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기술돼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