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자, 승객 없어도 금연해야
입력 2013-11-03 18:16 수정 2013-11-03 22:30
국토교통부는 3일 버스나 택시 등 운수 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지금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차내 흡연이 금지된 여객 운수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41만3707명에 이른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버스·택시 운전자가 차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되고, 승객이나 행인들이 동영상 등을 촬영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