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준특허로 美 ITC에 항고… 獨 특허전문 블로그 밝혀
입력 2013-11-03 17:02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션츠는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표준특허(특허번호 644)에 대해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 4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348) 1건을 제외한 상용특허 2건과 표준특허 1건은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표준특허 1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내세우면서 거부권을 행사해 더 이상 항고할 수 없다. 프랜드 원칙은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표준특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판정 이후 표준특허의 경우 미 정부가 앞으로도 프랜드 원칙을 내세워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로 항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나머지 1건의 표준특허로 항고를 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션츠는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계속 존속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