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석유 모르고 판매해도 사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13-11-03 16:41

[쿠키 사회] 주유소 업주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사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승훈)는 주유소 주인 A씨(49)가 대전 대덕구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27일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혼합된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3개월 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적발된 유사석유는 다른 주유소 주인에게 경유를 빌려주고 돌려받은 휘발유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사업 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과 달리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전적 피해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까지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과거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행정처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휘발유를 기존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른 주유소에서 받아 판매하게 됐으면 특별히 주의를 다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