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기소 백지화될 수도

입력 2013-11-03 14:32

[쿠키 사회] 원전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 대한 기소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해당 간부가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고,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키로 했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신모(47) 한수원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신씨는 모두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서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일은 지난 8월 30일 신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벌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씨가 구속됐다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부산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며 “재판부가 신씨 사건에 대한 관할위반 선고를 하면 서울지역 검찰이 신씨를 다시 기소해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