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11-01 18:2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의자를 억지로 지하철역에 나오게 한 것은 아니라며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도중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